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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Archive/국내외 군사자료 정리

[국내] 2018 국방백서 #5.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by leeesssong 2020. 5. 10.

출처#1.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901151244585870.pdf


ㅇ 목차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ㅡ제1절 세계 안보정세

ㅡ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ㅡ제3절 북한 정세 및 군사 위협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
ㅡ제1절 국가안보전략

ㅡ제2절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ㅡ제3절 국방개혁 2.0

 

제3장.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ㅡ제1절 튼튼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ㅡ제2절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ㅡ제3절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및 테러 대응태세 확립

ㅡ제4절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포괄적 지원체계 구축

ㅡ제5절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ㅡ제6절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제4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건설
ㅡ제1절 정보기술 집약형의 첨단 부대구조 개편

ㅡ제2절 상비병력 감축 및 국방인력구조 개편

ㅡ제3절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추진

ㅡ제4절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및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ㅡ제5절 전쟁수행 기반능력의 체계적 발전

ㅡ제6절 적정 국방예산 확보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ㅡ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ㅡ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ㅡ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ㅡ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ㅡ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ㅡ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ㅡ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ㅡ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ㅡ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제7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군사적 보장
ㅡ제1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ㅡ제2절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보장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협력 확대
제1절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

1.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지속적인 발전

ㅡ 한미 안보협의 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ㅡ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ㅡ 한미 통합국방 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ㅡ 전작권 전환 이후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 등 4개의 전략문서 합의 

1) 전작권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지침'

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게획(COTP) 수정안

3) 미래 지휘구조 기록각서

4)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간 관계관련약정(TOR-R)

 

ㅡ 지역적으로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범세계적 안보 사안으로 협력을 확대

ㅡ 범위 면에서도 사이버, 우주, 방산, 과학기술, 해양안보 등

ㅡ 평화유지활동,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공동대응

 

ㅡ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분야

(방산기술전략협력체, 방산기술협력위원회, 방산기술보호협의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등)

 

2.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ㅡ 키 리졸브(KR, Key Resolve), 독수리 훈련(FE, Foal Eagle)

ㅡ 대잠수함 훈련, 탐색구조 훈련, 한미연합 대규모 항공전역 훈련(Max Thunder) 

 

3.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보장

1) 주한미군기지 이전

ㅡ 용산기지 이전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

ㅡ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 방위분담금

ㅡ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 대한 예외조치,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ㅡ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가지 항목으로 구성

3) 한미 상호 이해 증진노력

ㅡ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 주한미군전우회, 장진호 참전용사 모임, 한국전 참전기념비재단 


제2절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1. 추진배경 및 경과

2.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체계적, 적극적인 추진

1) 연합지휘구조 발전

 

2) 전략문서 발전

3) 연합연습 및 검증계획 발전

4) 우리 군의 능력확보 가속화 

5)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상황 평가


제3절 국방교류협력 확대

1. 주변국과의 국방교류협력 강화

1) 한중 국방교류협력

ㅡ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사드 문제로 인한 국방교류협력 중단

 

2) 한일 국방교류협력

ㅡ 2009년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체결 

ㅡ 2018년 외교국방 안보정책협의회 

ㅡ 역사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등 장애요소

 

3) 한러 국방교류협력

ㅡ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

ㅡ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 한러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ㅡ '신북방정책'

(러시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한반도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 교통・물류 및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2. 지역별 주요 국가와의 국방교류협력 확대

1)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ㅡ '신남방정책' 기조에 따라 실질적 국방협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중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를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측면에서 주변국 수준으로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

ㅡ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및 브루나이, 호주와 뉴질랜드

 

2) 서남아시아

ㅡ 인도, 스리랑카

 

3) 중앙아시아

ㅡ 중국의 일대일로가 관통하고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도 연동되는 등 지정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

ㅡ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4) 중동

ㅡ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오만

 

5) 유럽

ㅡ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ㅡ 핀란드,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캐나다

 

6) 중남미

ㅡ 콜롬비아, 멕시코

 

7) 아프리카

ㅡ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3. 안보분야 신남방정책 구현 및 다자안보협력 강화

ㅡ 아태지역 내 다자안보회의 적극 참여

*  Track 1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 간 다자안보회의

※ 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ARF(ASEAN Regional Forum), TDF(Tokyo Defense Forum)

 

*  Track 2

지역・세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간 안보 공동 관심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민간 단체・학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회의

※ SDD(Seoul Defense Dialogue), ASS(Asia Security Summit), HISF(Halifax International Security Forum), 

NEACD(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1) 서울 안보대화(SDD)

ㅡ 12년도부터 매년 개최

ㅡ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전략균형과 해양안보 협력, 사이버안보, 에너지안보 등

 

2) 아시아 안보회의(ASS)

ㅡ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3)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ㅡ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된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사항,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 당부

 

4. 국제 비확산, 대확산 활동 강화

1) 국제 비확산활동(Non-proliferation)

ㅡ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재래식무기, 관련 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방지

ㅡ 국제원자력기구, 핵비확산조약(NPT), 핵공급국그룹(NSG),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ㅡ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ㅡ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헤이그 행동규약(HCOC)

ㅡ 바세나르 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깃술에 관한 수출통제체제)

ㅡ 무기거래조약(ATT, 전차, 장갑차, 대구경 야포, 전투기, 공격헬기, 전함, 미사일 및 발사대)

ㅡ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NSG, AG, MTCR, WA로 구성)

 

2) 국제 대확산 활동(Counter-proliferation)

ㅡ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ㅡ 운영전문가그룹(OEG, Operational Experts Group)


제4절 해외파병을 통한 국제평화에 기여

1. 유엔 평화유지활동

ㅡ 현재 14개 임무단이 분쟁지역에서 정전감시, 재건지원의 임무 수행

* 아프리카 7개 임무(서부 사하라,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말리, 콩고, 수단, 아브예이, 남수단),

중동 3개 임무(레바논, 실리아, 팔레스타인), 유럽에 2개(코소보, 사이프러스),

남미 1개 임무(아이티), 아시아 1개(인도파키스탄)

1) 레바논 동명부대 - UNIFIL

2) 남수단 한빛부대 

3) 유엔 임무단 옵서버 및 참모장교

 

2. 다국적군 평화활동

1)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2) 다국적군 참모 및 협조장교

ㅡ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지부티의 연합합동기동부대(CJTF-HOA), 미국 중부사령부와 아프리카 사령부

 

3. 국방교류협력활동

1) UAE 아크부대

 

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기반 강화

1) 해외파병의 법률적 근거마련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도 참여에 관한 법률', '국군의 해외파견활도 참여에 관한 법률'

2) 해외파병 상비부대 운영

3) 국제평화활동(PKO) 센터 기능강화

ㅡ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외교부 유엔과의 타 국가의 국제평화활동센터 등

4)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국제평화활동분과 및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임무수행

5) 국제평화활동 양해각서 체결 등 협력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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